무릎 꿇리고 점심 안 먹여…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방학숙제를 덜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무릎을 꿇리고 "동물보다 못하다"는 식의 폭언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도하던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B(10)군을 무릎 꿇린 채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여름방학 숙제를 못 끝낸 상태였고, A씨는 B군에게 무릎을 꿇고 숙제를 마저 다 하라면서 점심도 먹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에게 "동물도 다섯 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다", "너는 인간이길 포기했다"며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대체로 입증돼 2월 말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