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연루돼 주목을 받았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기업사냥꾼' 김모(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3월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명동 사채업자 이모씨, 기업 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사채 200억원 등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을 인수합병했다.

당시 전씨는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다시 사채 280억원 등을 동원해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 경영권도 인수했다.

김씨는 사채빚을 갚고자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청약 전인 2010년 2월 주가가 계속 하락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세를 조종하기로 했다.

씨모텍 주식을 거래가격보다 50원 비싸게 34만여주 사들였고, 체결 가능성 없는 저가로 1만5천여주를 허위 매수주문하거나 가장매매도 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는 허위 내용을 써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김씨는 285억4천여만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했다.

출자전환 예정자 명부에는 나무이쿼티가 씨모텍 경영권 인수자금 20억원을 전씨에게서 조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란에도 전씨의 이름이 들어갔다.

김씨는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통해 이뤄진 유상증자로 모인 돈을 사채 상환에 쓰는 등 씨모텍 자금 371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1년에는 제이콤과 자회사가 보유한 제약회사 주식 매각대금 314억원을 임의로 사채 상환 등에 쓰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7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에 승계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해 3월 씨모텍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씨모텍은 같은 해 9월 결국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해 말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4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찰에 자수해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