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한 혐의(강도)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1차례 찌르고 현금 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있던 피묻은 물티슈에서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지문의 주인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 6년 만에 쪽지문을 재감식해 이 지문이 부산구치소에 횡령죄로 수용된 A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지난 2일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하는 A씨를 구치소 입구에서 검거,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