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사진=DB)


공정위가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반발했다.

지난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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