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에 면세점 업계 반발 “이익 얻으려던게..”
공정위가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반발했다.
지난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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