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사진=DB)


공정위가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혐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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