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대표 기소의견 송치·중앙지검 배당…변호사업계 반발
"업체측 "직거래 유도·법률자문해 적법"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 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송치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사건을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검토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공 변호사 등을 차례로 불러 공 변호사 부동산 업체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그간 거들떠보지않던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자연스레 부동산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지난 3월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거래' 등의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이라며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부동산은 "우리는 직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트러스트의 부동산 광고 문구도 불법"이라며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업계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위법하다는 경찰 판단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변호사의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상충하는 해석이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공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협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설승은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