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임기 중에 해임됐다.

대한변리사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강일우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리사 3천101명 중 1천152명(37.1%)이 참석해 실시된 투표에서 701명(60.8%)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442명(38.4%)이 반대했다.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2월 19일 제38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 회장은 취임 두 달도 안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 회장의 원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앞서 653명의 변리사는 지난달 14일 강 회장이 변리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수습교육 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 해임안 등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변리사회는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께나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해임안과 함께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출신 변리사 회원에 대한 징계촉구안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장 해임안 가결 후 장내 소란으로 더이상 투표 진행이 불가능해 추후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변리사들은 변리사회 회원인 하 회장과 김 회장 등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반대하는 등 전체 변리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촉구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했었다.

다음 임시총회에서 징계촉구안이 가결되면 하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변리사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