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사학위 취득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에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