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이촌 한강공원서 9월부터 흡연 땐 과태료
오는 6월부터 여의도·이촌한강공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와 이촌공원은 6월부터, 나머지 9곳은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은 총 12곳으로,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아니라 하천법을 적용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선유도공원은 한강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의회가 2014년 말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정 근거가 생겼다. 당초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여론 수렴을 거치느라 늦어졌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인 40㎢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흡연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봄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간접흡연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애초 검토한 별도 흡연부스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여름철 홍수 때 떠내려갈 수 있고 부스를 설치해도 밖에서 피우는 흡연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6월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6월부터 서울 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당초 4월부터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전홍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출입구당 6~8개씩 경계선을 표시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