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2천300만원 보험금 타내 …입원 기간 자유롭게 '여행'

청주 상당경찰서는 가벼운 부상을 핑계 삼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6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대전·청주 지역 병원 9곳을 돌며 592일간 입원한 뒤 19차례에 걸쳐 입원 일당 등 보험금 2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한꺼번에 6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있다며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소득보전 명목으로 하루 10만∼40만원씩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기간에도 전남, 천안 등지로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낸 보험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logo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