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권 전 총경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은 권 전 총경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때로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무렵이다.

권씨는 1심 재판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