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8일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A(36·주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자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졌다.

이렇게 50분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혐의(교통방해)를 인정하고 벌금형 그대로 선고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