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SNS로 허위사실 전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국경제신문의 추한 허위 보도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본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왜곡 보도했고, 재판에 져서 허위 사실을 공개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장이 SNS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본지와 성남시는 해당 기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없다. 성남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청해 지난 8일 서울 태평로1가 언론중재위에서 논의했을 뿐이다. 1981년 당시 문화공보부 주도로 설립된 중재기관인 언론중재위의 중재 행위와 사법부의 고유 행위인 재판을 변호사 출신인 이 시장이 어떻게 혼동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두 번째로 본지는 허위 보도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 언론중재위 중재로 온라인에 반론보도문을 실었을 뿐이다. 이 시장이 언급한 기사는 지난달 4일 본지의 프리미엄 디지털 신문인 ‘한경+’에 실린 ‘이재명 상품권 문제점 해부’라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상품권 배포가 갖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론보도는 말 그대로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왔다”고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사실이 틀렸으니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와는 다르다. 그나마도 성남시가 요구해온 반론보도 요청 원안의 10%도 담지 않았다. 성남시가 제출한 반론보도 요구문의 문제점을 중재위원들이 인정한 결과다. 당시 중재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사로, 사실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설명까지 해줬다. 이런 친절한 설명이 이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일까.

정책에 대한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 글 말미에 “허위 사실 유포는 개인적 피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망신 안 당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자제하라”고 했다. 똑같은 이유에서 이 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시장은 ‘허위 SNS’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

노경목 지식사회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