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유학생도 신고 대상이냐" 충북교육청에 문의 빗발

'안양 물고문 사망 및 암매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북지역 초·중학교가 화들짝 놀랐다.

다른 지역에서 아동 학대나 가혹행위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듯 여유를 보였으나 청주에서 발생한 안양 사건이 5년이 지나 수면 위로 드러나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학교마다 행여 충북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장기결석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2011년 12월 숨진 안양은 친모 한씨(36·지난 18일 사망)씨가 거짓말로 둘러대 2014년 청주 A초등학교에 입학 처리됐다.

안양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 단 한번도 학교에 가지않았던 터라 '정원 외' 학생으로 잡혀 관리됐으나 지난해 연말 전수조사 때 도교육청 보고에 누락됐다 뒤늦게 밝혀져 부실 전수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랴부랴 지난 21일 각급 학교에 긴급 조사 공문을 보냈다.

유예 및 정원 외 관리 등 장기결석 초·중학생 중 도교육청에 보고가 안 된 학생이 있는지 다시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재조사 결과는 다음 주 취합되는데 지금까지 구두로 긴급하게 누락이 됐다고 알려온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양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장기 미결석 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한 각 학교는 도교육청에 쉴 새 없이 문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공문에서는 질병, 미인정 유학의 경우 소재가 확실하게 파악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질병을 앓는 것은 물론이고 가령 외국에서 언어 연수하는 학생은 출입국 서류 등이 확인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심사를 거쳐 통상 1년간 유예 처리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에서는 '질병 및 미인정 유학' 학생을 보고 제외 대상에서 뺏다.

소재가 분명한 미인정 유학생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고 누락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취지다.

일선학교들이 발칵 뒤집혔다.

도교육청에 "미인정 유학생도 보고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첫날부터 빗발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재조사가 소홀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고 예외 대상을 줄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안양을 기록상으로 정원 외 관리했던 A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 공문을 받았을 당시 재학생 중 장기결석자를 보고하라는 것으로 내용을 잘못 해석해 안양 사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21일까지 초등학교 미취학 3명, 중학교 미진학 1명, 중학교 장기결석 119명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초등생 1명, 중학생 7명 등 소재가 불분명한 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 초등생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 도피한 2013년부터 부모와 함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학생들은 가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