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사장 등 보도책임자 '지상파 보도 후 인용하라' 지시"
'자료 유출' 여론조사기관 임원, '무단사용' 피디·기자는 기소

2014년 6·4 지방선거 때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손석희 JTBC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JTBC 법인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장 및 팀원이던 피디 김모씨, 기자 이모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JTBC 법인은 부정경쟁 방지법상 법인 종업원이 위법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모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취득한 모 대기업 간부인 또 다른 김모씨는 내부 보고용으로만 자료를 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됐다.

유출 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 게시한 모 신문사 기자 김모씨 등 2명은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자료를 올린 게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출구조사 자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한 영업비밀"이라며 "JTBC 측은 해당 자료를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TBC는 지상파 3사에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 뒤 인용하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뒀고 사실상 동시 또는 일부 자료의 경우 먼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이 무단 사용을 지시 내지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도 책임자들은 지상파 3사에서 방송을 모두 한 뒤에 인용 보도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선거방송 담당 피디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절차를 어겼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작년 8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