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의 목록과 2013년 3∼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했다.

비서실과 경호실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정보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녹색당은 이날 패소한 부분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면보고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녹색당은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당시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의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국가안보실에는 2014년 7월 예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하 대표는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