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치료 한 달 만에 사망…범행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인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처음엔 실수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 체포하기까지 3개월이 걸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자기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딸은 방바닥에 떨어진 뒤 전혀 울지 않고 의식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

당시 어머니인 B(19)씨는 잠시 외출 중이었다.

뒤늦게 집에 온 B씨는 입에서 피가 나는 등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건 발생 이후 이때까지 5시간 동안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에게서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3개월이 다 된 21일에서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때문에 늑장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에는 학대에 따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딸을 떨어뜨린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3월 초에야 경찰은 뇌손상으로 A씨 딸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받은 뒤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았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무작정 체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숨진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근에야 체포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