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불공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 A씨가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한 지난 달 26일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CJ헬로비전 주주만 소송을 낼 수 있어 직원이 원고를 자처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의 내용과 형식은 앞서 KT가 지난 8일 제기한 것과 동일하다.

A씨는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IPTV 영업수익이 2019년 1조751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과다 추정됐지만,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 5천85원이 최근 거래가액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며, SK브로드밴드를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만든 것도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CJ헬로비전 주주총회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A씨는 CJ헬로비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있기 전에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15조 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정부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18조 9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각각 제기한 소송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사실상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소송 결과가 단시간에 나오기는 어렵다"며 "합병이 이뤄진 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뒤늦게 나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