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도 집중 단속

봄철 산불 취약기를 맞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3∼4월 전국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공기가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 등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산림청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연평균 산불 건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에 달한다.

◇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벌금 1천500만원…"엄중 처벌"

산림청과 지자체는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도 한층 긴밀화한다.

지상 진화인력 1만여명과 산불진화 헬기 109대를 총동원해 어디든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벌금 1천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각 지자체도 산불 방지 총력전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구 51곳에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진화차량 10대와 임차 차량 89대, 기계화시스템 10대, 개인장비 15만7천 점 등의 장비를 갖췄다.

인천소방본부는 산에 있는 사찰의 화재 위험이 크다고 보고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강화군 전등사·보문사·적석사·청련사·청수암·백련사·정수사, 영종도 용궁사 등 주요 사찰 8곳에서 소방 훈련을 한다.

강원도도 이미 지난 1월 25일 도내 53개 관계기관·단체 협의회를 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다 폭설로 뒤덮인 남부와 서해안 지역과는 달리 눈 없는 겨울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451곳, 54만6천㏊와 등산로 384개 노선, 1천687㎞를 폐쇄했다.

경북도는 산불예방 대책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등산로 총 637개 노선(1천851km) 중 산불에 취약한 162개 노선(679km)을 통제한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건의 산불로 276ha의 산림이 훼손됐다"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해 등산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소방본부와 산림청 익산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월과 4월에 산불진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헬기 4대(초대형 헬기 1대, 대형 헬기 3대), 전북도 임차헬기 3대 등을 상시 대기시켜 산불 발생 20∼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도록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충북도는 내달 2∼3일 동사무소 직원과 산불 감시 인력 등 1만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제로작전'을 벌인다.

경남도는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 경보를 '경계' 상태로 높여 기관별 소속 직원 6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전남도는 지상 진화인력 1천380명과 산불진화 헬기 13대를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완비했다.

제주도는 오름 탐방객이 늘어나고 밭두렁 태우기 등이 빈번한 봄철을 맞아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산림 36%에 해당하는 142곳(33만7천ha)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충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도내 73개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을 활용한 홍보방송을 한다.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휴일에 하루 두 차례씩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산불 방지 등 산림 보전의 중요성, 산불 발견 때 주민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한다.

올해 들어 산불 2건으로 0.11㏊의 피해를 본 울산시는 책임구역제를 도입해 산불감시원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1대 1 주민 홍보에 힘을 쏟는다.

부산시는 전체 산림면적(3만5천706ha)의 35.4%인 1만2천633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167곳, 265.5km에 이르는 등산로를 폐쇄했다.

무속행위를 자주 하는 85곳과 산림 내 사찰 442곳은 산불에 특히 취약한 만큼 집중 관리한다.

◇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도 단속

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천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유지 등에서의 산나물 채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데다 산불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징역 최고 7년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산림 사법경찰관을 동원해 4∼5월에 산나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 금지지역에 들어가거나 산나물을 채취해 나오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산림 특별사법 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으로 8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5월까지 산림 내 불법 개간, 불법 농로개설,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소나무 불법 벌채를 단속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주말에 쓰레기 소각, 산나물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기동단속을 하고, 적발된 주민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