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 다니는 A(5·여) 양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늦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을 맡은 부담임 교사 B(25·여)씨는 지난해 2월 4일 낮 12시 52분께 유치원에서 A양에게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네", "○노키오(A양 성씨에 피노키오를 붙여 놀리는 말)"라며 놀렸다.

A양이 자신에게 열쇠고리를 선물한다고 약속해놓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낮 12시 57분께 B교사는 A양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었다.

A양이 담임교사인 "박○○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하자 B교사는 A양의 성에 박 교사의 이름을 붙여 "○○○"이라고 불렀다.

A양은 "아니야,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B교사는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 앞에서 꿈을 말해보라고 강요하는 등 30여 분 동안 A양을 놀려댔다.

이틀 후 오전 9시 38분께부터 17분 동안 B교사는 A양을 ○○○이라고 부르며 "너는 이제부터 ○○○이다.

박 선생님을 엄마라고 해봐"라며 했다.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과 가까워지려고 한 것일 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장래희망이 유치원 교사라고 말한 A양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A양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이 싫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아이를 놀리고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B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을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B교사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두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