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6)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은 한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경정은 독자적으로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부분과는 다른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