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영아유기 조장 논란이 일자 보류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로 경기지역의 경우 군포 새가나안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조례안은 아동유기 방지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 베이비박스 운영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성명을 내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이메일과 전화로는 반대의견 75건, 찬성의견 3건이 접수돼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이 의원은 "해외입양인 1명도 반대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아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미혼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