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사업자에게 입주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A씨가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실버타운에 계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사업자로부터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라는 통보와 함께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

B씨는 치매라는 사정과 사업자의 권유로 인한 계약 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계속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2∼2015년 접수한 실버타운 관련 불만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등 거래조건 관련 불만이 전체의 65.4%(53건)를 차지했다.

이 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은 27건이었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60세대 이상에 식사, 의료, 운동시설 서비스를 갖춘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을 조사한 결과 82.4%(14개)는 입주 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지 않았다.

실버타운 입주 후 사망이나 중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나 감면 조항이 없는 곳도 47.1%(8개)에 달했다.

아울러 관리비나 식대 등 소비자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업체도 7개(41.2%)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업체의 64.7%(11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