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해 일제 보강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또 축사 면적 대비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해 '돼지 출하 쿼터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방역비 20억원을 투입해 18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백신을 접종한 돼지 114만5천 마리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116만 마리가 대상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다.

도내 1천200개 양돈농가 가운데 최근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300여 농가를 제외한 900여 농가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60% 미만은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또 축사 면적 대비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돼지 출하 쿼터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축산 면적 대비 초과 사육하는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농가 스스로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초과 두수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다만 돼지 출하 쿼터제는 양돈농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축산인과 머리를 맞대고 가축 질병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축산 청정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