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호화 주택에 살면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가 이날 오전 가택수색해 재산을 압류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 생활자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보관한 뒤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최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했다. 시에 따르면 초청 강연이라는 거짓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지난해 말 확인됐다. 시는 최씨 배우자가 강남구 빌라(시가 25억원)와 용산구 고급 주택, 경기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이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총 2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씨는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해 생활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씨의 서초구 서초동 고급 빌라에선 벤츠 승용차와 골프장 회원권, 모피코트 등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