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대학 운동부 출전금지·지원금 삭감
해당 학생 입학 취소…학부모도 처벌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문체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를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후 제재로는 입학 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정지하고 입학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학비리가 발생해도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해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었지만,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도록 했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하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항은 올해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실적증명서는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지도자와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입시 비리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