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가 엄마 4년간 '돈줄'…양육수당 타려 허위 출생신고
10살짜리 아들 3년간 학교도 안보내고 찜질방 전전한 이혼녀

3년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타내려 '출생하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신고해도 우리 사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무관심 속에 한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돈줄' 노릇을 해야 했다.

2010년 1월 A(46·여)씨의 쌍둥이 자녀로 출생 신고된 김양 자매.
A씨는 자매 몫으로 44개월간 양육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2천7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수당 혜택을 받으려는 A씨의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녀로 허위 신고된 것이다.

A씨는 구청의 실태 조사를 회피하려 2013년 10월 광주 광산구 수완동 애인의 주거지로 주소지까지 옮겼지만 범행이 들통나 이듬해 3월 형사처벌을 받았다.

뒤늦게 A씨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서류상 여전히 두 자매는 A씨의 자녀로 남아있다.

서류상 친권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를 통해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 기록이 없어지지 않아 서류상 자매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A씨는 다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이를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았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수당은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A씨가 직접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자매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

A씨의 형사처벌 사실도 행정기관으로 통보되지 않아 관할 기관은 자매의 부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교육청, 행정 기관, 수사 당국이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서 모든 게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서류상 자매가 살아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당국은 뒤늦게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정사를 이유로 열살짜리 아들을 3년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B(29·여)씨.
B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식당 서빙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렸고 아들은 식당에 맡기거나 원룸에 방치해 제대로 된 교육조차 해주지 않았다.

3년간 취학통지서가 주인 없는 집에 날아들었고 그동안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도 이들 모자를 찾지 않았다.

결국 3년 만에 손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B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뒤늦게 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는 대부분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어 당국이 간섭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학대 사실 등이 드러나면 친권 행사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