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재원 논의 중…추후 구상권 청구해 지원금 환수 계획

보건당국이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7일 "이 병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C형간염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의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병원 원장 노모(59) 씨가 4일 돌연 숨진 바 있어 추후 구상권의 피청구인은 노 원장의 유족이 된다.

노 원장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가 남긴 유산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이 병원에서 C형간염이 감염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들이다.

이 병원 방문자로 C형간염이 발생했더라도 이전부터 C형간염을 앓았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까지 이 병원 방문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감염자는 306명이다.

이전 감염 여부는 제외한 통계로, 실제 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는 이들 중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원주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논의해 치료비에 쓰일 재원을 마련한 뒤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관련 기금 등에서 재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진행 중인 기부도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의 의료행위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고 노 원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