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선정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라" 요청
구입 거부 학교장들, 시의회 출석요구 불응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재차 요구했고, 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들은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해 교육자료 선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자료를 비치할 때 예산(목적성 경비 또는 학교 자체예산)에 관계없이 법령(학교도서관 진흥법 10조,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법령에 규정된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해 8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켜야 할 심의절차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규정을 지켰는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의결된 예산인만큼 학교운영위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친일인명사전 예산을 내려 보내고 집행하도록 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중·고교 중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교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현재 구입을 거부하거나 예산 사용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중·고교는 총 6곳으로 모두 사립이다.

공립 학교 중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용도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당초에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는 고교 1곳, 중학교 2곳이었지만 모두 구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장들이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을 거부한 교장 가운데 당초 유일하게 의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서울디지텍고 교장도 불참하기로 했다.

사립 특성화고인 이 학교의 곽일천 교장은 "의회 출석을 처음 요구받았을 때는 예산 거부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꾸짖음을 당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여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장을 압박하는 소환 방침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시의회의 직접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사안은 얼마든지 출석을 요구해 민주적으로 상호토론할 수 있다"며 "토론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김용래 기자 zitrone@yna.co.kr,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