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6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내 불법 거리가게(노점)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불금'이 되면 이태원은 불야성을 이룬다.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법 노점과 도로에 쌓아놓는 물건들도 늘어나 시민 보행과 차량 이동에 혼잡이 심각하다.

불법 노점에 손님을 빼앗긴 주변 상가와 합법 노점의 불만도 크다.

구는 구청 공무원 18명과 민간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22명을 투입해 불법 포장마차, 케밥 푸드트럭 등을 단속한다.

구는 단속에 앞서 노점 업주에게 단속을 예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불응하면 화물차를 이용한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처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놓다 적발되면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 구청장은 "자진 정비를 우선으로 해 노점 상인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안한 통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