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있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서면신고를 하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