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주 금연구역 적발 315건 중 313건이 PC방

지난달 청주시 흥덕구의 한 PC방.
민원인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흥덕보건소 금연지도요원들이 실내를 살핀다.

평일 낮인데도 실내에는 게임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빼곡했다.

한쪽에서는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단속요원들이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금연구역이지만 손님 자리에 꽁초가 수북이 쌓인 종이컵이 발견됐다.

동영상과 사진으로 증거를 촬영한 단속요원들은 바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강화됐지만, PC방에서는 유독 '담배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는 PC방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4개 보건소는 지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벌여 315건을 적발했다.

2건(음식점·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PC방이었다.

비교적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적발된 것 같다고 각 보건소는 분석했다.

청주의 모 보건소 관계자는 "PC방을 찾는 이용자 대부분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니 흡연시설이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과 주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흡연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 역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vodc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