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학연금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시행

3월부터 국립대병원 직원이 사립학교 연금제도 적용을 받게 돼 해당 병원이 직원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지급비용을 국가와 해당 병원이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해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바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하게 돼 있다.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이 새로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돼 국가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에 한해 퇴직 수당을 해당 병원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사립대 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직원 2만4천여명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추가 부담 수준은 연간 5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은 3월1일부터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에 포함하고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있을 때보다 사학연금에 가입하면서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이 감소해 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역시 퇴직 후 연금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