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유(디젤)차량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고 정부의 리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폭스바겐의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지난달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한국법인이 문제 차량의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런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다.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계속 생산하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문제가 된 차량도 조속히 리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