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 근로자 4천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5개 항목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9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600% 기준) 등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항목은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9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