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상대 손배소송…법원, 염전업주에 "정신·재산적 피해 배상하라"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염전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 1민사부는 17일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명의 피고는 각 원고에게 1천500만원에서 최고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에 의해 제기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측은 피해자 8명은 5~10년 장기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재산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염전 업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악용해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치의 최저 임금만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이라고 보고 있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장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14년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뒤 당국의 전수조사 및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