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청계천서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동대문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시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과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권에 권리금이 붙지 않도록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공공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권을 준다. 다만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