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심야의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 수천만원의 보험금까지 타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충돌사고를 낸 뒤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경위를 진술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사기)로 이모씨(3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벤츠와 BMW 등 외제차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해오던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14일 밤 ‘번개 모임’을 통해 자동차 경주를 계획했다. 30대 초중반의 학원강사와 정보기술(IT) 업체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었다.

이들은 미리 모바일메신저로 연락해 집결지와 시간을 정한 뒤 본인 소유의 외제차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 방면에서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과속 운전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란의 질주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 가평 송산터널 안에서 이씨의 BMW가 앞서 가던 회원 김모씨(30)의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김씨 벤츠가 또 다른 회원 강모씨(32·여)의 인피니티를 받으며 3중 추돌사고를 낸 것이다.

피의자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경주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경주 사실을 숨긴 채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각 보험사에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7800여만원을 타냈다. 사기행각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해 밝혀졌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