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벼에 시범 도입

농작물 재해 피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서 되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벼 작물에 도입된다.

12일 김승남(국민의당·전남 고흥 보성)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어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상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는 재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농가 부담 경감과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이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가 없는 해의 다음 연도에는 보험가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재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의 자부담액을 환급해 보험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다른 작물에도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