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아동학대 예방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 정책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함께 살피되, 인권실태조사에 아동학대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로 2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에 관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아동학대예방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규정됐다.

이신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도 아동학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서울에 한 곳뿐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학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쉼터에서 의료, 법, 정서적으로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