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김경준(50)씨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모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이 2천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 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2002년 3월 주식거래정지 직전의 정상주가 990원과 같은해 7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 주가 340원의 차액인 650원을 주당 손해액으로 봤다.

여기에 김씨가 횡령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는데도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양측의 책임을 절반씩 나눴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탈 유상증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