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 지연 비용을 서울시가 뒤늦게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4억1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맡아 공사를 시작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서해 뱃길사업의 연장선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공사였다.

2011년 12월까지로 예정한 공사 기간은 2013년 2월까지 1년3개월 정도 늘어났다. 2010년 6월 서울시의회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며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시키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논란 끝에 어렵사리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 사이 서울시와 건설사는 두 차례 총괄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건설사 측은 공사기간이 연장돼 간접공사비로 총 11억원을 더 지출했다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공사비 증액분 일부를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 당시 규정한 공사비 조정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장 기간의 공사비 일부인 4억870만원만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