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시 법률대응·취업규칙 변경노조 동의' 등 권고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한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노총은 지침에서 업무능력 또는 성과 부진을 해고 사유에 포함하거나,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사측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상급단체에 알리고 교섭을 지원받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징계 사유와 종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단체협약과 상이한 징계는 무효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서 노사 대표의 공동 구성을 확보하고,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사권 행사는 노사 합의 구조를 확립할 것도 권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한노총 중앙법률원에 자문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의뢰해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고 민사소송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노총이 개최한 양대 지침 관련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