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전 전산삭제 증거인멸"…조력자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사기범 조희팔이 2008년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조직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장씨 등 도움을 받아 2008년 6월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때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6개월 전으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장씨는 2008년 11월께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가 지워진 중국 서버를 확보해 복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가 복구되면 조희팔 사기 범행의 전모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희팔 측근 지인 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투자자 2만4천여명을 끌어모아 2조5천억여원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