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4㎝' → '3.5㎝×4.5㎝' 크기로 변경
"시행규칙 개정때까지 '3㎝×4㎝' 사진도 사용 가능"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세로 4.5㎝)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뿐만아니라 국제면허증이나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 역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된다.

현재 여권용 사진 규격은 여권과 수능 원서 등에 사용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가로 3㎝×세로 4㎝' 크기다.

권익위는 "기존 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운전면허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크다면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