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소음을 측정해 규정을 위반하면 사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폴리스라인을 넘은 시위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확성기 집회' 모두 소음 측정해 처벌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31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불법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소음 측정은 물론 처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심 등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벌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소음 처벌 기준은 주간에는 광장에 75dB, 상업시설 주변은 65dB이다. 65dB 이상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시끄러운 수준으로 운행하는 전철의 소음이 대략 65~75dB이다.

아울러 현장 검거보다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하던 시위대의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적극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 초기 작은 불법행위가 심각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강 청장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로 경찰력과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따른 피해액을 3억6000여만원으로 계산하고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에 의해 부서지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는 경찰버스 50대와 무전기·무전기 충전기·방패·경광봉·우비·헬멧 등 231점이다. 피해액은 3억2000만원 정도다. 나머지 4000여만원은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공격받아 다친 경찰관과 의경 113명의 치료비와 위자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팀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가액 산출 작업을 해왔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개별 불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과격 시위로 손해를 봤다며 2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에 산출한 피해액 3억6000여만원은 이 중 세 번째로 큰 소송 청구액이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으로, 피해액은 16억6000여만원이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청구액 5억1000여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