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국내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개정하려는 법(의료법)에도 명시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경증환자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고건의료정책실장도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원격의료의 범위를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이날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결과 환자의 80%이상이 만족했으며 임상·보안·기술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권 실장은 "1차 시범사업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했던 보안에서의 우려는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한 뒤 2차 시범사업에 적용했다"며 "방화벽이나 전송하는 데 따른 문제점들은 보완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도서벽지에 의료인들이 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한국의 의료인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인을 오지에 파견하고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보완적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촘촘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