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입학 후 3개월간 예방접종 기록 확인

정부가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후 3개월간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 폴리오 4차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어린이가 취학하는 만 6~7세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내역은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안 되거나 면역 결핍, 특이반응 등의 이유로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종 내역이 등록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전국 7천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취학 아동의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A형·B형 간염, 수두 등 14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추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며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