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이모(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전날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씨의 지인은 그때까지의 요금을 계산하고서 오후 9시30분께 먼저 자리를 떴다.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신 이씨는 노래방을 나서면서 나머지 술값으로 4만원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과거에도 이 노래방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한 이씨는 화를 내며 추가 요금을 내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래방 인근에 있는 집으로 갔다.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이씨는 별안간 흉기를 가지고 노래방으로 돌아가 A씨를 찔렀다.

주인 A씨는 흉기에 찔린 20여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바가지를 계속 씌워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A씨를 찔렀다"며 "사람을 죽이는 죽을죄를 졌으니 자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