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2월1일부터 2016년도 쌀·밭· 직불제 통합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1만㎡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 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해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